사회
'기후변화 대응' 외교활동 강화
입력 2006-11-09 14:57  | 수정 2006-11-09 14:57
환경부가 오는 17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프랑스와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진 선진국이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벌여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체제를 지칭합니다.
정부는 또 멕시코, 스위스 등과 함께 구성한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그룹내 환경장관 회의를 열어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대응 체제 구축과 당사국 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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