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교사직 상실
입력 2006-11-09 14:52  | 수정 2006-11-09 14:52
대법원은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다른 법 조항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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