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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혁신도시 선정 무효소송 '각하'
입력 2006-11-09 14:07  | 수정 2006-11-09 14:07
춘천지법 행정부는 춘천시와 시민 등이 '혁신도시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행위는 일종의 내부적 행정계획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은 소송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단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채 즉각 항소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혁신도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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