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 아나운서
■ 출연 : 최은진 머니국
【 앵커멘트 】
이마트에 대한 기업소개와 더불어 주주현황 살펴보자.
【 기자 】
이마트는 지난 2011년 5월에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됐다. 3월 기준으로 국내 이마트 14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연결대상 종속 회사들은 관광호텔업, 단체급식/외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 슈퍼마켓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13개사다.
주주 현황 살펴보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17.3%, 정용진 부회장이 7.32%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은 2.52%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는 이명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27.14%의 지분이다. 또 Aberdeen(에버딘) Asset Management Asia가 18.81%, OppenheimerFunds(오펜하이머펀드)가 5.67%, First Stat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가 2.63%를 보유하고 있다.
【 앵커멘트 】
이마트를 둘러싼 이슈 살펴보겠는데,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가 프렌차이즈 빵집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 대표를 고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용 어떤가?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소유의 프랜차이즈 빵집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형식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다고 한다. 당시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그룹의 경영지원실장이었기 때문에 고발을 한건데, 사실 한발 늦은 고발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가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40억 6,000만원을 부과했던 바가 있었는데, 검찰은 신세계 고위 임원들을 직접 기소하는 대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이번 고발 건은 사실상 요식행위라고 보고 있다.
한편 신세계그룹이 베이커리 사업으로 진출한 뒤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을 받아왔다는 논란이 크게 일면서 당시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던 정유경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 진행 : 강태호 아나운서
■ 출연 : 최은진 머니국
【 앵커멘트 】
이마트에 대한 기업소개와 더불어 주주현황 살펴보자.
【 기자 】
이마트는 지난 2011년 5월에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됐다. 3월 기준으로 국내 이마트 14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연결대상 종속 회사들은 관광호텔업, 단체급식/외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 슈퍼마켓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13개사다.
주주 현황 살펴보면,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17.3%, 정용진 부회장이 7.32%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은 2.52%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는 이명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27.14%의 지분이다. 또 Aberdeen(에버딘) Asset Management Asia가 18.81%, OppenheimerFunds(오펜하이머펀드)가 5.67%, First Stat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가 2.63%를 보유하고 있다.
【 앵커멘트 】
이마트를 둘러싼 이슈 살펴보겠는데,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가 프렌차이즈 빵집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 대표를 고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용 어떤가?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소유의 프랜차이즈 빵집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형식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다고 한다. 당시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그룹의 경영지원실장이었기 때문에 고발을 한건데, 사실 한발 늦은 고발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가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40억 6,000만원을 부과했던 바가 있었는데, 검찰은 신세계 고위 임원들을 직접 기소하는 대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이번 고발 건은 사실상 요식행위라고 보고 있다.
한편 신세계그룹이 베이커리 사업으로 진출한 뒤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을 받아왔다는 논란이 크게 일면서 당시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던 정유경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