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자녀 장려세제 내년 시행
입력 2013-07-29 07:07 
정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내년부터 가구 소득이 한 해 4000만원이 안 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정에는 정부가 매년 세금을 자녀 1인당 최고 50만원 돌려줍니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코스피(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거래세가 도입됩니다.

올해 첫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중소기업의 대상을 축소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분율에 따라 과세기준을 줄여줍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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