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이브, 전 소속사 법정다툼 승소
입력 2006-11-09 10:37  | 수정 2006-11-09 10:3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9부는 남성 2인조 그룹 바이브 멤버 류 모씨등 2명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소속사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뒤로 로드매니저에 대한 월급도 지급하지 않는 등 바이브의 연예활동을 거의 지원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바이브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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