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측근 행세 사기범 구속
입력 2006-11-09 10:12  | 수정 2006-11-09 10:12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과 가까운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권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여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여씨는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으로 가게됐다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면 수입농산물을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딸의 계좌로 5천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선거자금을 관리한 공으로 신임을 얻어, 대통령의 측근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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