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레사 혁신적 신약 증명 안돼"
입력 2006-11-09 10:12  | 수정 2006-11-09 10:12
폐암 치료제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약값 인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레사의 제조·판매 회사인 아스트라제니카 측이 약값 인하조치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레사가 기존 치료제보다 뚜렷한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데, 임상시험 결과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레사 약값은 1정당 6만2천10원에서 7천7원이 인하된 5만5천3원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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