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저한 수질오염' 표현 모호…위헌결정
입력 2013-07-25 21:08 
토사유출로 하천을 '현저히' 오염시킨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수질오염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량의 토사나 현저한 오염처럼 명확하지 않는 표현은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다량의 토사를 유출해 하천을 현저히 오염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해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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