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용택 옥천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06-11-08 15:47  | 수정 2006-11-08 15:47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 군수가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확보됐고, 예금 1억원도 고의 누락시킨 정황이 짙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 군수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2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등록 때 자신의 계좌에 있던 현금 1억4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