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보증금 2천억 돌려받는다
입력 2013-07-25 10:59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 가운데 2천억 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상선이 "이행보증금 등 3천255억 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정밀실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인수자가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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