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청회 방해' 전교조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06-11-08 10:57  | 수정 2006-11-08 10:57
검찰은 교육부 공청회를 집단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직실장 이모씨와 문화부장 고모씨, 대변인 이모씨 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교육부가 개최한 교원평가제 관련 공청회장에 조합원 20명과 함께 난입해 공청회 철회를 요구하는 등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실장 이씨는 지난 7월에도 교육부의 공청회를 방해하고, 고씨와 함께 전교조와 공공연맹 노조원 7백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