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 아름방송 대법서 승소…지상파 계열사 PP 견제 첫 사례
입력 2013-07-23 10:33  | 수정 2013-07-23 14:24
성남시 종합유선방송사 ㈜아름방송 네트워크가 지상파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습니다.

아름방송은 지상파 계열PP가 제기한 방송 송출금지 가처분 소송이 이달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은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개국 후 아름방송이 지상파 계열 PP의 일부 채널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채널 번호를 변경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지상파 계열 PP들은 아름방송 측이 채널 배정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드라마나 스포츠 등 나머지 모든 채널에 대해서도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방송 송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던 것.


이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분쟁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지상파 계열PP가 즉각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향후 나머지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이 사건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미디어법의 개정으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개국이 2011년 12월 1일로 예정됨에 따라 아름방송은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채널 중 일부를 편성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관해 지상파 계열PP들이 아름방송 방송채널편성권을 침해 내지 제한할 우려가 있고 지상파 방송사를 배후에 두고 있는 지상파 계열PP들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수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유선방송채널의 몫이 감소되도록 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시청하기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름방송을 상대로 한 지상파계열PP의 저작권 등 침해 정지 관련 본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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