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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분양원가 44%까지 '뚝'
입력 2006-11-08 03:37  | 수정 2006-11-08 03:37
정부가 추진중인 분양가 인하 대책이 모두 채택되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원가가 최대 4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 사례를 가정하면 평당 1085만원 수준이었던 분양원가를 604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분양가 인하 대책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건설사의 과다이익 제한과 용적률 상향 조정, 간선시설비 국고 분담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3일 발표될 분양가 인하 방안이 확정되면 송파 신도시와 장기지구를 포함해 김포 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계획 단계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만일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159%가 적용됐던 용적률을 194%인 분당 수준으로 확대하면 평당 125만원의 원가 인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 택지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판교의 경우 아파트 분양원가는 평당 221만원 떨어집니다.

이와 함께 38%에 불과했던 판교신도시의 가처분면적을 50%로 끌어올리면 평당 355만원, 간선시설비 1조 8837억원을 입주자 대신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면 분양원가는 평당 333만원씩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같은 분양가 인하 방안이 한꺼번에 적용되면 판교 중대형 42평형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2억원 이상, 최대 44%까지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여건 악화를 최소화하는 문제와 간선시설 설치비 국고 보조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택지공급가격 기준과 환경기준 등 손질해야 할 행정 절차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분양가 인하 방안이 과연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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