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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강원ㆍ론스타 공모 여부 수사
입력 2006-11-07 18:07  | 수정 2006-11-07 18:07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 경영진이 은행 매각ㆍ매입 과정에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매수인 입장에서 외환은행을 위해 취한 액션이 불법적인 방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 공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론스타의 협상대표였던 스티븐 리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외환은행 매각 계약 체결 전 유임약속을 받고 최종 계약을 체결한 후 15억원
의 성과급과 고문료를 받은 것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론스타나 외환은행 경영진이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승인당국을 대상
으로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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