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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사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에 “400만원 지급해라”
입력 2013-07-20 19:16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백지영이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흡입을 소개하는데 있어 백지영의 쇼핑몰 비키니 사진 4장을 무단으로 도용해 올렸다. 이에 백지영은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백지영 승소,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진=MBN스타 DB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백지영의 초상권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이에 백지영의 재산상 손해액을 총 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 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총 재산의 10%인 4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500만원의 배상을 판결 받은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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