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백지영,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입력 2013-07-20 15:51 
가수 백지영 씨가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성형외과 병원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백 씨가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 씨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 판사는 이 씨가 백 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 씨가 병원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백 씨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사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백 씨는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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