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백지영, 성형외과 상대 승소 "퍼블리시티권 침해"
입력 2013-07-20 11:22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성형외과를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홍보성 글과 함께 백지영의 쇼핑몰 비키니 사진 4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백지영의 재산상 손해액을 총 4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천만원의 10분의 1인 400만원으로 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 및 초상,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앞서 백지영은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남규리씨와 함께 일부 승소해 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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