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산업시설 다이옥신 배출 허용 규제
입력 2006-11-07 14:27  | 수정 2006-11-07 14:27
앞으로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제정안은 다이옥신과 알드린, 클로르단
등 12개 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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