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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중 車 불낸 혐의’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3-07-19 18:07 

[MBN스타 박정선 기자]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33)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는 19일 손호영 씨가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이외에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렷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33)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진=MBN스타 DB
또한 검찰은 자살예방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호영을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공용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불을 냈다. 당시 화재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분 만에 진압됐다.
이에 경찰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에 불이 났기 때문에 공공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 손호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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