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전직 대통령 아들 경호대상서 제외
입력 2006-11-07 13:12  | 수정 2006-11-07 13:12
정부가 경호대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결혼한 딸을 경호대상에 포함하려다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 의견에 부딪히자 아예 전직 대통령의 결혼한 아들까지 경호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직 대통령과 함께 사는 가족 중에 결혼한 딸을 경호대상에서 제외시킨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논의한 끝에 결혼한 아들도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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