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사 토지 종부세 제외해 달라"
입력 2006-11-07 10:57  | 수정 2006-11-07 18:15
연간 천가구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5년동안 토지 보유시 분양시점에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은 가구당 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120개의 규제개혁과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주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종부세 부
과대상이며 보통 토지 매입후 사업계획승인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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