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라진 회의록] 회의록 파기 땐 징역 10년…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3-07-18 20:00  | 수정 2013-07-18 22:16
【 앵커멘트 】
정말 만에 하나 회의록을 누군가 없앴다면 범죄가 됩니다.
당연히 검찰 수사 대상이지만, 파기가 확실하지 않다면 수사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무단 파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없앨 때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누군가 회의록을 숨기거나 기록관에서 빼돌렸다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고발이 있다면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국가기록원이 조사를 통해 파기나 분실이 확실한지 밝혀내야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회의록이 사라진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검찰의 수사 대상인지가 모호해집니다.

국가기록원 조사가 미진해 검찰 수사가 어렵다면 국정조사가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상병 / 정치평론가
- "국정 수행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상을 밝혀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할 텐데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내막을 밝히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넘어서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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