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 몰래 먹은 60대 검거
입력 2013-07-18 14:38 
인천해양경찰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의 알을 몰래 먹은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영종도 수하암에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 30여 개를 훔친 뒤 20여 개를 삶아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야생 알을 먹으면 허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훔쳤다"며, "천연기념물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저어새는 지난해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전 세계에 2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희귀 조류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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