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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폐지, '일부 징계조치' 신입병사 이특 거취는…
입력 2013-07-18 11:08  | 수정 2013-07-18 11:09


‘연예병사 폐지", "신입병사 이특 거취"

국방부가 연예병사 폐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 결과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돼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남은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으며 징계대상에 오른 6명은 이후 야전부대로 배치돼 1·3군사령부 소속 부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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