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고위층 성접대' 김학의 불구속
입력 2013-07-18 10:05  | 수정 2013-07-18 10:08
사회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건설브로커 윤중천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피해 여성에게 성접대 행위를 강요한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씨를 구속하고, 윤 씨에게 320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전 저축은행 전무 김 모 씨도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16명을 불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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