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술품 은닉 의혹' 파주 시공사 사흘째 압수수색
입력 2013-07-18 09:27  | 수정 2013-07-18 10:31
【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사흘째 파주에 있는 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1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가 시공사죠.
검찰이 이틀 전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오늘도 이곳을 찾았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검찰 관계자 네 명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시공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시공사에 보관돼 있는 고가의 미술품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시공사 사무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고가 미술품 200여 점을 압수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술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품들의 구매 과정을 추적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 2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 자녀를 출국금지했는데요.
친인척과 측근들 수십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요?


【 기자 】
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세 자녀 외에도 일가 친인척 10여 명과 측근 2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 재만 씨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돈이란 검찰의 판단 때문입니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대상이 본인뿐 아니라 제3자까지 확대됐는데요.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을 하려면 이들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게 입증돼야만 합니다.

입증이 돼 추징하더라도 단순히 은닉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론 다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차명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 탈세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3 】
검찰이 의욕적으로 환수 작업에 착수했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면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관건인데요.

전 전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이 보유한 수천억 원대 자산 가운데 비자금을 '종잣돗'으로 키운 게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 뒤 조만간 전 전 대통령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소환해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캐물을 계획입니다.

비자금인 게 확인이 된다면, 검찰이 직접 전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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