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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칭 부동산 사기에 징역6월
입력 2006-11-06 18:57  | 수정 2006-11-06 18:57
서울동부지법은 부동산 공동투자를 미끼로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1억여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60살 한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실제로 돈을 챙긴 공범 51살 조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2003년 11월쯤 부동산 중개업자인 조씨와 짜고 이모씨에게 골프장에 공동투자해 수익을 나눠갖자고 꾀어 이씨로부터 1억6천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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