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영장 사례 수집...자체 기준 마련"
입력 2006-11-06 18:52  | 수정 2006-11-06 21:00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준을 믿을 수 없다며 최근 3년간 사례들을 수집해 자체 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한 정면 대응인 것입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대검 중수부와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의 영장 발부와 기각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체 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채 기획관은 특히 영장발부 사유 가운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과 검찰간 시각차가 심각하다며 모두가 예측가능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검 중수부는 2003년 한 건도 없던 영장기각률이 올들어서만 지난해의 3배 가까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체 영장기준을 마련해 법원과도 협의하겠으며 나아가 독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영장 항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팩트가 아닌 이미지만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법 공부를 좀 더 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규해 기자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이 점차 격해지는 가운데,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한 영장 심사가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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