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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절반 탈세
입력 2006-11-06 15:22  | 수정 2006-11-06 15:22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36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의 절반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대형 입시학원이나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4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한 외식프렌차이즈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국 250여개 가맹점들은 본사에는 매출액을 제대로 알렸지만 세무서에는 현금매출 1천633억원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세금 793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장은 현금 수입 98억원을 탈루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자녀를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02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400억원, 1인당 6억8천만원씩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1조5천억원을 벌고도, 7천900억원만 신고해 실제소득의 48.7%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48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탈세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 오대식 / 국세청 조사국장
-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벌금을 부과했다."

천상철 / 기자
- "3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금거래가 많은 호황음식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탈세혐의자, 고액 과외·입시학원, 악덕 사채업자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유명 전문 병·의원 등 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가 취약한 업종 등이 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앞으로도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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