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중소 레미콘 업자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2개 광역자치단체로 늘어납니다.
기존 하도급법 적용 대상지는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이었으며, 여기에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이 추가됩니다.
하도급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역은 거래처 단절을 우려한 중소 레미콘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레미콘 제조위탁에 한해 하도급법 적용을 유예해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개정령에 따르면 중소 레미콘 업자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2개 광역자치단체로 늘어납니다.
기존 하도급법 적용 대상지는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이었으며, 여기에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이 추가됩니다.
하도급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역은 거래처 단절을 우려한 중소 레미콘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레미콘 제조위탁에 한해 하도급법 적용을 유예해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