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테이프'로 번호판 가린 발레 파킹
입력 2013-07-16 21:48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대리 주차 영업을 한 식당 주인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한남동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 차량의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여 CCTV 주차단속을 피한 혐의로 54살 장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 등은 손님들에게 최대 5천 원의 주차비를 받고 인도나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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