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
입력 2006-11-06 13:22  | 수정 2006-11-06 18:54
개인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유상승계 취득시기의 경우 앞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유상승계 취득시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간 부동산을 사고 팔때 취득시기를 지금은 잔금지급이 마무리 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 납부방법기한도 등록세와 수수료 납부기간을 특허권 접수 다음날
로 일치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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