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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유예 빈곤층 확대
입력 2006-11-06 12:17  | 수정 2006-11-06 12:17
이번 겨울에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도 공급 중단을 유예해주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에너지 유관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협회는 겨울철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에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중단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저소득층에 연간 2억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5만가구에 고효
율조명기기를 무상지원하는 한편 12월부터 2월까지 주택용 전기의 단전을 유예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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