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몰 참사' 노량진 배수지 공사 현장 철수지침 위반?
입력 2013-07-16 15:43  | 수정 2013-07-16 15:44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상수도관 공사현장의 수몰 참사는 팔당댐 수위가 오르면 현장에서 즉각 철수하라는 수방계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 C건설 현장소장은 16일 현장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각 공사장에 팔당댐 수위의 변화가 있으면 현장에서 즉각 철수하라는 수방계획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리업체 K사의 감리단장은 "현장에 갔을 땐 역류할 수 있는 높이가 1m 이상 남아 있었고 당연히 매뉴얼대로 (근로자들이) 빠져나올 줄 알았다"고 말해 아무런 사전 조치가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일 팔당댐 방류량은 오전에 초당 7천t가량에서 오후에는 1만5천t으로 급격히 불어나는 등 상황이 긴박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유선이 아닌 '카카오톡'을 이용한 보고가 이뤄지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현장소장은 "팔당댐을 방류하면 (물이 유입되는 데) 현장까지 3~4시간이 걸린다"며 "공사팀장한테 오후 4시 13분 카카오톡으로 범람 위기 사진을 받았고 이후 작업을 임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작업 중단 지시가 하도급업체 관리자에게 전달됐는지, 근로자들에게 통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사고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된 6명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사고 당일 오전에도 안전점검회의와 현장 상황 보고를 거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소장은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의 강수량을 미처 확인 못해 착오가 있었다"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문승국 제2부시장이 전담해 사고 수습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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