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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해외 유가증권 공시강화 추진
입력 2006-11-06 12:12  | 수정 2006-11-06 12:12
국내 회사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이 1년 안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편법으로 CB나 BW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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