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 누명' 15년 감옥살이…26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7-16 13:50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79살 정원섭 씨에게 국가가 2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정 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72년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 살 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누명을 쓰고 기소돼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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