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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고객, 요금 할인제 확인하세요"
입력 2006-11-06 11:27  | 수정 2006-11-06 11:26
LG텔레콤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금명세서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만 하면 3만원 이상 요금의 일정부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사실을 영업점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 프로그램은 매달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를 합친 금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 수준을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월 이용료가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일 경우 3만원 초과금액을, 4만원을 넘을 때는 1만원에 초과금액의 10%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86개 LG텔레콤 영업점을 대상으로 요금할인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한 가입제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통신위는 일부 LG텔레콤 영업점에서 기존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거나 할인조건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위 조사결과 이 요금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LG텔레콤 고객은 361만명,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3만원 이상 이용자만도 116만 8천명입니다.

이 가운데 65만여명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부당한 가입제한 때문에 평균 1만 1천원의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LG텔레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선 영업점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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