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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발부 항고제 10달째 계류
입력 2006-11-06 11:12  | 수정 2006-11-06 11:12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처분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열달째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수사와 관련한 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가 서둘러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피의자에게는 구속적부심 제도가 있어 항고제의 필요성이 적지만, 검찰에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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