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청사 내 스마트폰 촬영 안 돼요!"
입력 2013-07-15 20:00  | 수정 2013-07-15 22:05
【 앵커멘트 】
국방부가 스마트폰 사용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등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의 군사기밀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평소처럼 국방부로 출근하는 직원들.

일부 직원은 휴대폰을 맡기고 청사로 들어갑니다.

국방부에서 배포하는 스마트폰 보안앱을 설치하지 않은 직원들의 휴대폰 반입이 금지된 겁니다.

▶ 인터뷰 : 국방부 직원
- "수요일부터 보안앱이 설치되지 않은 스마트폰은 본관 출입이 제한되오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앱을 설치한 직원은 식별용 스티커를 발부받고, 해당 스마트폰은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 10년 전 구형폰으로 돌아갑니다.


보안앱이 작동하면 청사 안에서는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외에 사진 촬영과 녹음, 인터넷 기능이 모두 차단됩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 또는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설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것이 맞겠다고…."

2007년 이후 사이버 군사기밀 유출은 1천7백여 건.

군 기밀 유출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일명 '스마트폰 통신보안'이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이유로 앱 설치를 꺼리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마트폰 통제체계를 시범운영한 뒤 전군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www.facebook.com/kimjanggoon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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