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서울경찰청의 '이상한' 사건 배정
입력 2013-07-15 20:00  | 수정 2013-07-15 21:48
【 앵커멘트 】
경찰관을 고소했는데 그와 같은 경찰서에 있는 동료가 수사를 담당한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굳이 부실 수사를 의심할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을 텐데요.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57살 정 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송파경찰서 간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은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는데 송파서에서 사건을 수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파서는 해당 경찰 간부가 10년 넘게 근무한 곳이라, 정 씨는 제대로 수사가 될 리 없다고 판단해 서울청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거기서 조사 안 받겠다고 했어요. 찾아도 갔었고 전화도 했었는데, 시경 담당이… (보내버린거죠.)"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인 이 간부의 주소지가 송파서 관할이므로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법리적인 문제는 없어요. (피고소인이) 송파경찰서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송파경찰서가 싫다고 하는 것은 (법의) 적용을 한다하더라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결국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고소인의 의심을 살 가능성을 애초에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분명히 고소한 사람이 우려와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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