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오빠 손길을 느껴봐'…음란 경찰관 '중징계'
입력 2013-07-15 20:00  | 수정 2013-07-15 21:48
【 앵커멘트 】
동료 여경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문자를 보낸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43살 이 모 경장.

지난해 4월, 30대 동료 여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손길을 느껴봐야지, 요즘 밤에 함께 있는 상상을 많이 한다"는 등

경찰이 보냈다고 하기엔 민망하고 음란한 내용들입니다.

불쾌감을 주는 문자를 150여 차례나 보냈습니다.

결혼을 한 다른 여경에게도 '오붓하게 밥을 먹자'는 등 스무 차례 이상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 경장이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해임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 "여직원이 느끼기에 수치스러운 이 문자가 대여섯 개 정도 되고요. 메시지 전체가 성희롱 문자 메시지는 아니고요. 중징계 맞습니다."

이 경장은 억울하다며 당시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행안부는 해임까지는 너무하다고 보고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처분이 과하다고 느낀 이 씨는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장은 "업무 적응이 힘들었고,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 스트레스 때문에 저지른 잘못"이라고 항변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재판부는 그러나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이 저지른 비위가 크다'며 이 경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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