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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약식기소…자녀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혐의
입력 2013-07-15 19:22  | 수정 2013-07-15 19:25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KBS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씨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5일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노현정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미국인 A씨(37)와 짜고 1~2개월 다닌 자녀의 영어유치원 재학증명서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노씨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는 일반 어학원이었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노현정과 앞서 같은 혐의로 1500만의 벌금을 물게 된 박상아의 경우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정 역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자퇴시켰다.
한편 노현정은 지난 2006년 8월 고(故)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씨와 결혼한 뒤 두 아이를 모두 미국에서 출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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