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계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제외 요청
입력 2013-07-15 15:50 
중소·중견기업계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의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혀 부의 대물림과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핵심 분야만 남기고 생산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은 분사 형태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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