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자 5명 납북시킨 전 북한 공작원 구속
입력 2013-07-15 14:43  | 수정 2013-07-15 14:44
탈북해 한국에 살다가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된 뒤 중국에 숨어 있던 다른 탈북가족과 군인을 북한에 넘긴 전 보위부 공작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채모(48)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채씨는 2004년 12월 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에 숨어 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국내에서도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채씨는 북한 측의 지령을 받은 뒤 탈북자들에게 접근,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서울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변으로 유인한 뒤 대기 중인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씨는 2001년부터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밀무역을 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2003년 입국해 한국 국적을 받은 뒤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송된 탈북자 가운데 군인 2명은 2005년 총살됐고 A(34·여)씨의 남편은 2006년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돼 중노동과 구타로 시달리다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A씨의 어린 아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A씨는 2011년 만기 출소뒤 다시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으나 뇌물을 써 풀려난 뒤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온 뒤 채씨의 행각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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