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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횡단보도 사고, 본인 책임 15%
입력 2006-11-06 08:57  | 수정 2006-11-06 08:57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모씨와 그 가족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 승용차의 보험사로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노씨도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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