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입력 2013-07-15 00:48 
관세청이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용품이 수입·유통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오인·둔갑 판매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시행합니다.
관세청은 오늘(15일)부터 8월 16일까지 특별검사 기간으로 설정해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특별검사는 국민안전과 건강에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휴가철 수요가 많은 텐트·캠핑·물놀이 관련용품과 닭고기·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원산지표시 위반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번없이 ☎125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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