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달 450만 원 보장"…수익 부풀린 치킨업체들 시정조치
입력 2013-07-14 20:02  | 수정 2013-07-14 21:12
【 앵커멘트 】
요즘 치킨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가맹점 등록할 때 꼼꼼히 따지셔야겠습니다.
주요업체들이 개업만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뻥튀기 광고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치킨 가맹점 본사.

전국적으로 800여 개의 가맹점이 있는 업체로 프랜차이즈를 등록하면 30%의 순수이익을 얻는다고 과장광고 합니다.

2천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 원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치킨 가맹점 수도 뻥튀기로 부풀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47%에 달한다고 광고하며 뻔뻔스럽게 경쟁업체와 비교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치킨 가맹점 본사 관계자
- "과대광고 몰랐던 거지 이걸 이용해서 고객 수를 늘리려거나 매출을 올리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7천400여 개의 치킨점포가 개업하지만,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5천여 곳은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 스탠딩 : 김태욱 / 기자
- "가맹점의 매출액과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14곳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시정조치를 당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자 시정조치와 더불어 공표 명령도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한인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사무관
- "그것을(광고) 믿고 창업을 하는데 창업 이후에 그 정도의 수익이 안 나는 경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하기 전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 취재 : 김석호·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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