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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인상 다음달부터 공시
입력 2006-11-06 07:02  | 수정 2006-11-06 07:02
산업은행과 토지공사 등 224개 공공기관들은 다음달부터 임금인상 등 노조와 협약협정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또 이들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여금 등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다음달에 지침 이행여부와 정보공개 수준을 일제히 조사해 경영혁신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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