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생활 간섭은 사생활 침해'…육사 생도 퇴학처분은 부당
입력 2013-07-14 10:22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퇴학조치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주말 외박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이유로 퇴교 처분을 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임관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학처분을 당하고 지난 5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MBN APP 다운로드